2026년 11월 4일 기준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관심 있는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뜨면 가장 먼저 내 청약통장으로 앞 순위가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마다 통장 가입기간이 다르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세대의 당첨 이력·주택 수까지 따집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를 바탕으로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 순서로 묶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대조해 내려가면 내 상황에 맞는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가입과 예치기준금액
- 투기과열지구는 2년·세대주·5년 내 당첨 없음이 추가
- 85제곱미터 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80퍼센트가 가점제
확인 1.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는가
민영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은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가 나오는 날에 이미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공고 하루 뒤에 기간이 차는 통장이라면 그 단지에서는 아직 앞 순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2순위로 분류됩니다. 공고문 첫머리에는 모집공고일이 적혀 있으니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거꾸로 계산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인 2. 지역별 청약 1순위 조건(가입기간·예치금)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이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과 예치기준금액 납입이 기본 요건이고, 시·도지사가 이 기간을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은 가입한 지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 구분 | 통장 가입기간 | 함께 볼 요건 |
|---|---|---|
| 수도권 | 1년(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예치기준금액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예치기준금액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5년 내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 위축지역 | 1개월 | 예치기준금액 |
예치기준금액은 사는 지역과 신청할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홈이나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내 기준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공고가 나온 지역이라면 표의 기본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든 적이 있다면 가입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개설 은행에 미리 물어 두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홈이나 은행에서 내 기준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확인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추가 요건
규제 지역에서는 통장 요건 위에 세대 요건이 더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이 지역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 요건은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의 기록까지 함께 보는 항목이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당첨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나 전입처럼 세대 구성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생각해 충분히 앞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팁 세대 요건은 같은 세대 가족의 당첨 이력과 주택 보유까지 함께 보므로 공고 전에 가족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확인 4. 가점제로 뽑히는 물량과 대상
제1순위에서 같은 순위끼리 경쟁이 있으면 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가점제를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순위 경쟁이 있을 때 40퍼센트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70퍼센트가 가점제 몫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80퍼센트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서 가점제로 선정하고 남은 물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점이 같은 사람끼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고를 때는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비율이 큰 면적이, 가점이 낮다면 추첨 몫이 많이 남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5. 추첨 물량과 무주택자 우선 배정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그 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가점이 낮아 가점제로는 어렵더라도 무주택 세대라면 추첨 물량에서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추첨은 신청자 수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지 말고 여러 단지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제2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면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먼저 은행 앱에서 청약통장 가입일과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모집공고에서 지역 구분, 규제 지역 여부, 면적별 공급 방식을 찾아 위 체크리스트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세대 요건은 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청약홈에서 가점을 계산해 가점제와 추첨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가입기간 연장 여부나 규제 지역 지정은 지역과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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