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상황별 정리|연금저축만·IRP만·둘 다·ISA 만기 전환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을 함께 갖고 있는지, ISA 만기 자금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계좌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넷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상황부터 읽고, 마지막의 공통 규칙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알아둘 IRP 세액공제 한도 기본 구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령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만든 계좌, 즉 IRP를 퇴직연금계좌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퇴직연금계좌에는 IRP 외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글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 납입액을 정하는 IRP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공제율은 기본 100분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입니다.

상황 1: 연금저축만 있다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 12%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공제액은 48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아무리 넣어도 공제가 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은 다른 계좌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매달 자동이체로 연금저축에 넣고 있다면 연말에 남은 달의 이체액까지 더해 한도를 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 2: IRP만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제한이어서, 연금저축 납입이 없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만으로 합산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12%인 사람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공제액은 108만원입니다. 따라서 IRP 세액공제 한도를 따질 때는 연금저축 납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황 3: 연금저축과 IRP가 둘 다 있다면

두 계좌를 함께 쓰면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가령 연금저축에 8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만 인정되어 합계 9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율 15%라면 공제액은 135만원입니다.

납입 조합공제 대상 금액비고
연금저축 400만원400만원연금저축 한도 이내
IRP 900만원900만원합산 한도까지
연금저축 8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만 인정

표에서 보듯 같은 금액을 넣어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계좌를 함께 쓰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 쪽 납입액이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는 여유를 IRP로 채우는 순서로 계획하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납입이 적은 해라면 IRP 납입만으로 합산 한도를 채우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는 조합을 고르면 됩니다.

상황 4: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한도 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 2,000만원을 옮기면 그 10%인 200만원이 더해져 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1,100만원이 됩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IRP 세액공제 한도를 넓힐 기회로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나무 탁자 위 동전이 담긴 유리병
사진: Pixabay

모든 상황에 공통인 규칙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하며 들어온 금액은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연금계좌 전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천800만원이며, 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으로 따집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나간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입할 수 없고, 보험계약만 최종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연말 전 점검 순서

첫째,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를 넣었는지 금융회사 앱이나 납입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위의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셋째, 자신의 소득이 높은 공제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예상 공제액을 가늠합니다.

넷째, 남은 여유가 있고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돈이라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검토합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금 혜택만 보고 생활비까지 넣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 서류에 연금계좌 납입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결국 올해 공제를 원한다면 올해 안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좌로 납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넣은 금액은 각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남은 IRP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한 뒤 추가 납입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 계좌 조합별 공제 대상 한도

참고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가이드|소득·재산 점수부터 연말 반영 시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