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는 같은 조문이라도 내가 근로자인지,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독자 상황별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먼저 모두에게 공통인 기본 구조를 짚고, 이어서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 둘 연차촉진제도의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이 정한 촉진 조치를 다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하면, 사용자에게는 남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원래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 책임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국 연차촉진제도는 회사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 사용을 권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절차이고, 그 순서가 빠지면 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라면: 내 연차 일수와 통보 기한 확인
한 해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15일입니다. 근속 3년부터는 첫 1년을 넘긴 근속 연수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며, 늘어난 날을 합쳐도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로부터 서면 촉구를 받았다면,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남은 휴가를 언제 쓸지 정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 통보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먼저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휴가를 쓴 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차촉진제도 안내를 받았다면 업무 일정과 겹치지 않는 날을 골라 미리 알리는 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내 문서를 받으면 날짜, 남은 일수, 회신 기한을 바로 확인하고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인사담당자라면: 2단계 서면 절차와 일정 관리
첫 단계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구분 | 1년 이상 근무자 | 1년 미만 근무자 |
|---|---|---|
| 서면 촉구 |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회사 지정 통보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연차 사용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라면 서면 촉구는 7월 초, 회사 지정 통보는 10월 말이 기준점이 됩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이 요건이므로, 메신저 공지만 하고 끝내기보다 문서와 수령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마다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연차촉진제도 일정표를 사람별로 만들어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이라면: 더 짧은 기한
근속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쓰는 일반 촉진 절차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가 빠지고, 이 휴가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휴가의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직원이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촉구 이후 새로 생긴 휴가는 따로 다뤄,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의 연차촉진제도는 단계가 촘촘하므로, 입사 월별로 묶어 일정을 미리 잡아 두면 편합니다.

공통으로 기억할 점
연차촉진제도는 회사가 휴가 사용을 권하는 절차이지, 휴가를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알리고 실제로 휴가를 쓰는 것이, 회사는 단계마다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연차촉진제도 안내가 몰리는 시기에는 서로 일정을 일찍 공유할수록 원하는 날에 쉬기 쉬워집니다. 문서를 받은 근로자도, 문서를 보낸 회사도 날짜가 적힌 사본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계산이 얽힌 문제는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답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