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자산 406조원, 국세청 연차보고서로 본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재무구조

국세청은 2026년 5월 21일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통해 각 법인의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공익법인 전체의 자산·수익·비용·기부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개별 공시자료를 집계·분석하여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현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21,318개 공익법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406조원이고,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총 사업수익은 202조원에 이릅니다.

다만 전체 숫자만으로 공익법인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는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는 모금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다른 조직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차보고서의 통계는 단순한 규모뿐만 아니라 자산과 수익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인의 규모와 사업유형에 따라 그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익법인 21,318개,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2025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총 21,318개입니다. 이 가운데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은 13,947개,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은 7,371개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유형 공익법인 수 비중
사회복지 5,663개 27%
기타 4,782개 22%
학술·장학 4,459개 21%
교육 3,110개 15%
예술문화 2,152개 10%
의료 1,152개 5%
합계 21,318개 100%

사회복지가 27%로 가장 많지만 학술·장학, 교육, 의료 등을 모두 합하면 공익법인의 활동영역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유형의 차이는 이후 살펴볼 자산과 수익구조를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나 의료 관련 공익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금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보다 매년 조달하고 사용하는 기부금의 규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평균적인 재무비율만으로 개별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나 운영방식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406조원, 473개 고액자산 공익법인이 78% 보유

21,318개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406조원입니다.

자산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159조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부동산이 127조원으로 32%를 차지합니다. 그 밖의 자산은 98조원으로 24%, 주식은 21조원으로 5%입니다.

전체 자산규모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자산의 분포입니다.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73개입니다. 전체 21,318개 가운데 약 2.2%에 해당하지만, 이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317조원에 이릅니다.

구분 법인 수 전체 공익법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공익법인 21,318개 100%
자산 1,000억원 이상 473개 78%
나머지 공익법인 20,845개 약 22%

즉, 전체 공익법인의 약 2.2%가 전체 자산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일부 공익법인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사업유형을 보면 교육 분야가 202개로 43%를 차지하고, 의료 분야도 71개로 15%를 차지합니다. 학교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사업 특성상 토지·건물·의료시설 등 상당한 규모의 사업용 자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라는 수치는 자산의 집중 정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대규모 공익법인의 상당 부분이 자산집약적인 교육·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구조적 특성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총 사업수익 202조원, 기부금은 11조원

공익법인의 주요 재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부금입니다. 그러나 연차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전체 공익법인의 수익구조는 이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21,318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총 사업수익은 202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156조원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 수익 금액 비중
그 외 수익 80조원 51%
보조금 63조원 41%
기부금 11조원 7%
회비수익 2조원 1%
합계 156조원 100%

여기에서 말하는 ‘그 외 수익’에는 학교의 등록금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부담금처럼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가성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기부금수익 11조원은 공익사업 수익 156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이고,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총 사업수익 202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입니다. 두 비율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이 공익법인의 중요한 재원이라는 사실과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 대부분이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등록금,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료나 보조금, 의료 관련 법인은 의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요 재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11조원이라는 숫자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공익법인’이라는 범주 자체가 서로 다른 재원조달 구조를 가진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4. 공익사업 비용 161조원, 사업수행비용은 90%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총 161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수행비용이 145조원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일반관리비용은 16조원으로 약 10%, 모금비용은 약 0.4조원으로 0.3% 수준입니다.

사업수행비용의 비중이 90%라는 점은 공익법인의 비용 대부분이 공익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비율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수행비용 90%를 공익법인이 전체 지출의 90%를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수행비용에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건비, 시설비 및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혜자나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을 살펴보려면 단순히 사업수행비용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구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수행비용의 비율 자체보다는 그 비용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격으로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자산구조부터 다르다

연차보고서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개 기업집단이 총 231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자산은 31.9조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자산의 약 8%입니다.

특히 전체 공익법인과 비교하면 자산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산구분 전체 공익법인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금융자산 39% 33%
부동산 32% 21%
주식 5% 30%
기타 24% 16%

가장 큰 차이는 주식입니다. 전체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30%에 이릅니다. 반대로 부동산 비중은 전체 공익법인 32%에 비해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21%로 낮습니다.

이는 같은 공익법인이라도 설립 배경과 사업유형에 따라 자산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익법인의 재무현황을 분석할 때 전체 평균만 보는 것보다 법인의 규모, 사업유형, 설립 배경과 주요 자산의 성격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 평균 기부금 8억원, 법인 규모에 따라 큰 차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에서도 법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기부금수익이 있는 법인은 13,247개이고 이들의 기부금 총액은 10조 9,125억원입니다. 법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억원입니다.

반면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가운데 기부금수익이 있는 법인은 349개이며, 이들이 받은 기부금은 총 4조 7,741억원입니다. 법인당 평균은 약 137억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7배에 이릅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기부금수익이 있는 163개 법인의 기부금 총액이 7,586억원으로, 법인당 평균 약 46억원입니다.

이처럼 평균 기부금만 보더라도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별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를 전체 평균과 단순 비교하여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법인의 자산규모와 사업유형, 수익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익법인의 기부금 재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 가운데 약 47%인 2.2조원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출연된 금액입니다.

반면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어린이재단 등 대중적인 모금단체에서는 개인 기부금이 중요한 재원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실제 재원조달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볼 때 ‘평균’보다 중요한 것

이번 연차보고서가 제공하는 전체 통계는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분석할 때 유용한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평균을 곧바로 개별 법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자산구성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수익 비중이 7%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수행비용이 전체 평균인 90%에 미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익목적사업 수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류를 분석할 때에는 전체 평균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해당 법인의 사업유형과 규모, 재원조달 방식 및 자산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교육·의료 분야의 대규모 법인,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중 모금단체의 재무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8. 첫 공익법인 연차보고서가 갖는 의미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개별 법인 단위로 공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해당 법인의 수치가 우리나라 공익법인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처음 발간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개별 공시자료를 집계하여 공익법인 전체의 자산·수익·비용·기부금 현황을 동일한 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하나의 명칭 아래 상당히 다른 재무구조를 가진 법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18개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406조원에 이르지만 전체 법인의 약 2.2%인 자산 1,000억원 이상 법인이 그중 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역시 전체 공익법인의 사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개별 모금단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다릅니다.

향후 동일한 기준의 연차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된다면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특정 시점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자산구조, 재원조달 방식, 기부금 규모 및 비용구조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평균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유형의 공익법인에서, 어떤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기준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2026.5.21.
국세청 「공익법인 연차보고서(2025년도 공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참고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통계는 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의 2025년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