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과다 인건비 이슈

공익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과다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공익법인 과다 인건비가 이슈가 될 때마다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 초과 인건비

공익법인의 인건비 관련 규정 중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언급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 공익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8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모든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요건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공익법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재단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에만 8천만원 초과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1)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거나 2)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8천만원 초과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아래의 이전 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 규정

해당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공익법인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3항 및 제14항).

마치며

8천만원 초과 인건비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중 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하고 있고 2) 8천만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8천만원 초과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해당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건비 지급규정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