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좋은 기부처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내가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처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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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개념과 범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는 기부금수령단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단체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은 제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불복청구기간은 제외)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불복청구기간은 제외)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익법인등이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공익법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 공개 절차와 기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세청장이 공개합니다. 공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합니다.

– 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세청장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확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 공개의 영향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에 포함된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수령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부자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게 기부한 금액은 기부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 공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수령단체 모두가 이에 대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게 기부하지 않도록 기부하기 전에 반드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기부금수령단체는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과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 및 보관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통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