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PCI시스템을 통해 이해해 보기

이번 글에서는 자금출처조사 PCI시스템이라는 2가지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 소득이 O억 정도인데 O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혹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의 Yes or No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정확한 재산상태, 가처분소득 등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확신을 줄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PCI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를 이해하게 된다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PCI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및 세무조사 가능성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I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및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을 통해 재산의 증식이나 소비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동안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해당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5년 간 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의 합이 15억이나 해당 기간 동안 10억의 주택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5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총 지출액(17억=10억+2억+5억) 중 소득세 신고소득(15억)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는 원래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그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PCI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소득의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A사업자의 예를 이용하여 계속 설명한다면, 국세청에서 2억원의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A사업자에게 주택 및 승용차의 구입자금 등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의 소명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세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 소명하지 못한 2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2) 2억원이 A사업자의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소명되는 경우 : 증여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2억원의 자금출처가 적법하게 소명되는 경우 :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PCI시스템의 원리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을 예상하는 방법

국세청의 PCI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소득-지출 내역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연도별 생활비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과 현재 시점의 순자산(자산-부채)의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PCI시스템 하에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A사업자는 2017년부터 대학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 개인 병원을 개원하였음
1) 소득금액증명원 상 연도별 (세후)소득금액
– 2017년~2021년 근로소득 합계 : 5억
– 2021년~2023년 사업소득 합계 : 4억
2) 2017년~2023년 생활비 등 지출액 합계 : 6억
3) 2023년말 보유 자산 부채 내역
– 의료기기 등 병원자산 : 10억
– 승용차 : 1억
– 아파트 : 4억
– 은행대출 : 8억

[검증]
소득액-지출액 : (5억 + 4억) – 6억 = 3억
순자산가액 : (10억 + 1억 + 4억) – 8억 = 7억
순자산가액 – (소득액 – 지출액) = 7억 – 3억 = 4억

순자산가액 중 (소득액 – 지출액)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하여 국세청은 소득탈루를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예상치 못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저조사 통지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조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드린 PCI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전에 소득-지출 내역을 검증해본다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대비할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PCI시스템의 논리대로 소득-지출 내역을 사전에 검증해보고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떤 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 할 것인지 상의를 하는 등의 사전대비를 통해 세무risk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