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장현황신고 A to Z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병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중요한 신고 중 하나인 병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여 행하는 제도로서 개인사업자인 병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성형외과, 피부과 등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이 되는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등 다양한 면세사업자 중 유독 병원 사업자에게만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제도는 고소득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병원의 소득금액 파악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만큼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사업장현황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4) 수입금액검토표와 수입금액검토부표
5)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이 중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및 수입금액검토부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해당 서식을 작성할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은 ‘① 수입금액(매출액)명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수입금액 제외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중 ‘기타 매출’에는 현금매출, 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기관 부담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보험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분의 청구방식 분류에 따라 제3자기관 부담분도 분류하여 해당 서식에 각각 나누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해당 서식을 작성할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 서식의 총수입금액 합계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총수입금액 합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무제표 상 의료수익, 의료미수금과 해당 서식의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과 의료수익, 의료미수금의 회계상 인식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
3.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26) 해당과세기간진료분미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과 당기에 기수령한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상기 작성방법에 따라 동 서식을 작성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만큼 회계상 의료수익과 해당 서식 상 총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당기에 진료가 완료되어 (비록 공단부담금은 미수령 상태이지만) 기수령한 본인부담금액만큼 회계상 의료미수금과 해당 서식 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서식 작성시에는 국세청이 안내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후 재무제표 상 의료수익과의 금액차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치료의약품에는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마취제를 포함합니다) 가액을 적고,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취제 취급량’에 적습니다.

– 해당 서식의 의약품 매입액의 합계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기본경비 매입액의 차이금액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과세관청에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서식의 의약품 등은 병의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 상 금액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과세관청에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병·의원 수입금액검토 부표

해당 서식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 병의원 등 비보험수입이 많은 병과에 대해서만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앞선 수입금액검토표 상 비보험수입금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 부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 시 주의할 점

1. 경비신고의 정확성

사업자현황 신고 시 신고기한인 다음해 2월 10일까지 결산의 완료가 힘들다는 사유, 수입금액의 미달 신고 시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유 등으로 경비는 대략적으로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 시의 경비금액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경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신고자의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경비를 부정확하게 신고하여 신고소득률이 동종업계의 평균에 비해 낮아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현황신고 시 총수입금액 뿐 아니라 관련 경비금액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재고자산 신고의 정확성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병의원의 총수입금액 및 관련 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장시설과 인원현황, 의약품 사용현황, 마취제 취급현황 등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들이 그 신고내용에 포함됩니다.

이 중 특히 병원의 재고자산인 의약품 사용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할 경우 그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병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병원의 의약품 중에는 환자의 인원수와 연관성이 높은 재고자산이 존재하며, 해당 재고자산의 매출액 대비 사용량의 비율이 전기 대비 급격하게 높아졌다면, 이는 현금매출 등의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작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병원 등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작성 대상이 되는 병원이 해당 서식을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