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법인세법의 사업 구분이 차이가 난다면

이 글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관한 중요한 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 법인세법의 사업 구분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사업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은 회계감사의무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요구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업을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공익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비영리 공익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과세소득을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공익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규정의 사업 구분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일부 상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의 사업구분 기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회계와 세무의 사업구분 기준이 다른 경우는 정관상으로는 공익목적사업이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전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입장료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은 회계상 공익목적사업이지만 세무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공익목적사업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수익사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상 사업구분과 세무상 사업구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공익목적사업이지만 세무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기타사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된다면 법인세 과세소득 및 산출세액이 과소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세무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와 세무의 사업구분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 : 비영리 공익법인의 실무자들은 회계와 세무의 사업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수익사업이 없는지 확인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영리 공익법인의 실무자들은 자신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수익사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수익사업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