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부를 취소할 테니 다시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난감할 것인데 여기에 더해 세금폭탄도 맞게 된다면 더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하에서는 받은 기부금을 다시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기부금 반환 행위가 공익법인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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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증여세 면제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기부)받은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공익법인은 당연히 증여세가 면제인 것이 아니라 원칙은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킨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로 “출연(기부)받은 재산을 출연(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기부금 반환의 취급은?
그렇다면, 받은 기부금을 다시 돌려주는 기부금의 반환은 어떻게 취급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면4팀-1839, 2005.10.07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 2007.10.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산세과-479, 2011.10.13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서면-2017-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1155] , 2017.11.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공익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반환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즉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입장에서 금전의 반환 측면과 더불어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측면의 이중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기부금 반환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 기부약정 시 기부자에게 충분히 언급하여 기부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 기부금 반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