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익법인 세법개정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공익법인 관련 세법개정 내용 중 대표적인 개정사항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각각 1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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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다음의 내용은 국세청 발간 ‘202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전체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의 100%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소득의 100%에 대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등)의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100 발생하였고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120이 있다면 해당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은 100 – 100 = 0이 되어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잔여 이월결손금 20은 차기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음의 내용은 국세청 발간 ‘202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 가액의 1%(또는 3%)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을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가액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도록 산정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주가변동이 심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불합리하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출실적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 포함 5년 평균 목적사업 지출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며, 연도별 목적사업 지출액의 편차가 큰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지출액이 적은) 특정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세법 개정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