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차량 화재는 운전자, 승객, 그리고 주변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10년간 차량 화재로 1,055명이 다쳤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량의 늘어나는 화재사고로 배터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 포함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 결정은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2022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차량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와 선택법

차량용 소화기는 다른 소화기와는 구별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소화 능력단위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화 능력단위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능력단위 기준을 따릅니다. 1은 0.7kg, 2는 1.5kg, 3은 3.3kg의 소화제를 의미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와 선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말소화기

– 가장 일반적인 소화기로, A, B, C, E급 화재에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차량의 경우, 배터리 화재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량 전용 소화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액체소화기

– 물과 고농축 폴리머를 혼합한 소화제로, A, B, C, E급 화재에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차량의 배터리 화재에도 효과적이며, 비전도성이라 전기 충격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투척식 소화기

– 투척하면 파열되면서 소화제가 분사되는 소화기로, A, B, C, E급 화재에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차량의 배터리 화재에도 효과적이며, 비전도성이라 전기 충격의 위험이 없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 차량의 인승수와 용도,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설치해야 하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와 공간에 맞는 크기와 형태의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관리와 사용법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한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화기는 보통 3년마다 교체하거나 점검해야 하며, 유효기간과 소화제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는 고정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차량을 긴급 정지하고,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비상등을 켭니다.

2.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합니다.

3. 보닛 밖으로 불길이 보이는 경우 보닛을 열거나 손을 대지 말고 대피합니다.

4.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5. 안전핀을 뽑고, 화염을 향하여 소화기를 쓸 듯이 소화합니다.

6. 초동진압에 실패했다면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7. 주변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할 때,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며,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차량 화재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방법과 관리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