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익용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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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명세 자료제출 의무
우선, 해외직접투자명세는 어떠한 경우 제출해야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하는 해외직접투자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정리)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투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위의 1, 2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위의 1~3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5.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을 지급하는 것 6.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7.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
비영리법인이 수익용으로 취득한 해외주식투자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해외주식투자를 한 경우, 해당 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에서 나열된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에 “이자, 배당, 시세차익 목적의 해외주식투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주식과 세금(2023)” 책자에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해외간접투자로 별도로 정의내리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와는 다른 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 이자, 배당, 시세차익 목적의 해외주식투자 시 해당 거래는 해외직접투자명세 제출대상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해외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