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중 한 가지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설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을 아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혹시라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설립과 관련하여 이 글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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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예외적으로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다음의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다음의 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설립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 제2항 제5호, 제91조).
(2) 정관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설립동의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설립동의자들은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함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4)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2항).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설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하며,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6)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발기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7)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2항).
(8)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
마치며
설립 시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고 또한 설립허가가 까다로운 의료법인과 비교할 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그 절차나 요건 등이 수월한 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성을 강조한 공익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의료법인 설립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