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감사 의무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설립주체에 의해 설립, 운영이 됩니다. 설립주체에 따라 의료기관을 분류하면 1)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인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등), 3) 의료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사립대학부속병원 등), 4) 준정부기관 등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 의무는 없을 것이며 나머지 의료기관의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

각 의료기관은 설립주체를 구속하는 설립근거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바, 이들 설립근거법에외부회계감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의료기관의 설립근거법에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설립근거법회계감사 의무관련 규정
국립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사립학교법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립암센터암관리법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회계감사 의무

국립대학교병원, 사립학교부속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앞선 표와 같이 설립근거법의 외부회계감사의무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근거법인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상 외부회계감사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마치며

의료기관 중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일부 규모가 작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각종 설립근거법 및 상증세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계감사 대상 의료기관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제78조 제5항)) 등의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감사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