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Point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말까지인 비영리법인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 시 자주받는 질문사항 2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일부 비영리법인은 실제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서 이 부분과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보면, 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2)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3) 산학협력단만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존재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2) 중간예납 시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를 위한 6월말 기준 결산을 할 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간예납 신고 시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기본통칙의 문구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라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결산조정’만을 인정하고 ‘신고조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신고조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8, 2006.08.28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시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 200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0953, 2001.05.03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