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무] 병원경영지원회사 : MSO 세금상식 3가지

최근 네트워크병원의 운영방식 중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네트워크병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운영방식 하에서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세법적용 관련 MSO 세금상식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란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매일경제용어사전 발췌). 이들 MSO가 병원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수수료는 MSO의 매출을 구성하게 되고 MSO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투자자인 각각의 병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SO 관련 세금상식

MSO는 각 네트워크병원의 지분투자로 설립이 이루어지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영리내국법인입니다. 소득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각각의 네트워크병원을 법인세법 상 영리내국법인인 MSO가 연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식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 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절세효과의 발생

MSO가 결합되지 아니한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각각의 병원이 소득세법 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MSO가 결합된 네트워크병원의 운영방식 하에서는 각각의 병원이 MSO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수수료는 개인 병의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소속된 개인 병의원의 경우 MSO에 지급하는 수수료만큼의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병원들은 MSO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며, 해당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율차이(적용되는 소득세율 – 15.4%)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특수관계의 성립

MSO는 네트워크의 개인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회사이므로 MSO와 개인 병의원들은 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세법 상 시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시가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이익을 분여한자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MSO로부터 개인 병의원에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 혹은 저가에 해당한다면, MSO 혹은 개인 병의원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O와 개인 병의원 사이의 거래는 반드시 시가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속 및 증여

개인 병의원의 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MSO에 대한 지분은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병의원의 원장은 자신의 자녀에게 MSO에 대한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병의원 원장의 자녀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 병원을 상속, 증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나, MSO에 대한 지분을 비의료인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 MSO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함으로서 병원을 상속 또는 증여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