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낮은 정기예적금이나 채무증권(국채, 회사채 등)등의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이 때 공익법인이 투자하는 회사채 등의 계약서 상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한 경우가 발견되곤 합니다.
만약, 상기 금융상품을 취득한 공익법인이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했으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즉, 만기 전 매도의 상황)이 생겼다면, 해당 공익법인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의 분류 6.25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단 이러한 사실들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제외),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한 채무증권을 취득한 공익법인은 해당 금융상품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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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할 뿐입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제1항).
결국,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됩니다.
[일반회계기준 제6장 부록A. 적용보충기준] 유가증권의 분류 6.A3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증권의 보유자가 만기 또는 중도상환 때까지 이를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의 중도상환권 행사는 채무증권의 만기를 단순히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급한 할증금과 취득부대원가 등 채무증권 취득시 발생한 모든 원가를 고려한다. |
위의 내용을 보면 발행자의 중도상환권 행사는 채무증권의 만기를 단순히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유자가 만기 또는 중도상환 때까지 이를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발행자의 중도상환권 행사는 보유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며, 발행자의 중도상환권 행사 의지에 따라 보유자의 유가증권 분류가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가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반기업회계기준 6.24 (3))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보유자는 해당 채무증권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일반회계기준 제6장 부록A. 적용보충기준 6.A3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채를 취득한 공익법인은 해당 금융상품의 만기보유증권으로의 분류에 앞서 발행자의 중도상환권 행사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장부금액과 대비하여 충분한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증권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