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부를 취소할 테니 다시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글에서는 낸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는 기부자 입장에서의 기부금 반환에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반환 시 공익법인 입장에서의 세무상 이슈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새로운 기부 행위인 것인지?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를 처음부터 기부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번의 기부 행위(①:기부자→공익법인, ②:공익법인→기부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부금을 돌려받는 기부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부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돌려받는 기부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나, 두 번의 기부 행위로 본다면 기부금을 돌려받는 기부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
또한,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도 존재합니다.
재산세과-479, 2011.10.13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상기 기본통칙과 유권해석을 함께 고려할 경우 기부(증여)한 재산이 금전인지의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반환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Case별 과세여부 정리
1. 기부했던 재산이 금전인 경우
기본통칙 상 “금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금전 기부금에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며, 유권해석에서는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기부금의 반환은 새로운 기부 행위로 간주되어 낸 기부금을 돌려받는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기부했던 재산이 금전이 아닌 경우
기부했던 재산이 금전이 아닌 경우 기본통칙이 적용되어 기부 재산의 반환 시기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느냐에 따라 기부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2-1 기부금의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 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기본통칙 1~2호가 적용되어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2 기부금의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 경우 :
기본통칙 3호가 적용되어 기부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낸 기부금을 달리 돌려받는 기부자 입장에서 ‘내가 낸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무슨 세금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무엇을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는지 2) 돌려받는 시기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인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부를 한 후 피치 못하게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Case별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