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충족해야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등등 공익법인과 회계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조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계감사 시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므로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감사보고서의 제출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5. 회계감사 미이행 시 불이익
공익법인이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징수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