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법인도 그러하듯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거래도 세무상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나 구성원 등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하게 하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여부와 과세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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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거래는 ‘자기내부거래’라고 합니다. 자기내부거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기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이나 재화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시장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하나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금액
-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공익법인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공익법인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
-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
-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정상적인 대가
사례
갑은 토지 500억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였고 토지 중 일부(50억)를 갑의 아들인 을에게 임대하고 있음
을은 임차한 토지를 이용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토지의 정상적인 임대료는 연 1,000만원으로 가정
(Case1) 을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50억원
(Case2) 을에게 연간 임대료로 500만원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당해 출연재산가액 : 50억원
- 정상적인 대가 : 1.000만원
- 실제 지급한 대가 : 500만원
- 증여세 과세가액(=1X(2-3)/2) : 25억원
(Case3) 을에게 연간 임대료로 1,5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여부와 과세가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되, 해당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임을 임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