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기한 계산방법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용기한을 계산할 때는 사용기한을 기산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출연재산 사용기한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기한과 기산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에 재산을 출연받았다면, (예시) 해당 재산은 출연받은 날을 기산일로하여 3년 이내 즉, 2026년 10월 31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기한과 기산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7항).

–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이상

–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 이상

–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 미달사용) 또는 증여세(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미달사용)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에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면, 해당 매각대금의 사용기한 기산일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이며, 2024년 12월 30일까지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2025년 12월 30일까지 매각대금의 60% 이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기한과 기산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기한 기산일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이며, 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24년 12월 30일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

출연재산 등의 사용기한 기산일이 모두 동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표는 각 항목별 사용기한 기산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사용기한 기산일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날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의 사용기한과 기산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