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사항 중 하나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관련 의무입니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할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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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란 무엇인가?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예를 들어 장학사업, 연구사업, 복지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ㆍ선불카드ㆍ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하는 경우 |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 방법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계좌 개설 :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는 공익법인 별로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용계좌 신고 :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 변경, 추가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의 순으로 이동하시면 전용계좌 추가 및 변경신고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
2.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1)과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5
주의할 점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가 매우 넓게 정해져 있어서, 어떤 계좌를 신고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계좌라도 전용계좌로 추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