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다시 출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재출연과 증여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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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연이란?
재출연이란 공익법인이 자신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에게 자신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공익법인이 자신의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타 공익법인이 수행할 때 더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출연 한 공익법인은 자신의 목적사업에 더욱 집중함으로서 좀더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타 공익법인은 재출연받은 재산을 통해 자신의 목적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의 문제
재출연을 할 때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출연을 할 때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출연하는 재산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재출연을 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출연을 받는 법인이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재출연한 금액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출연 시의 증빙
공익법인이 타 공익법인에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 하는 경우 어떠한 증빙을 수령하여야 할까요? 재출연도 기부에 해당하며, 재출연 받은 법인도 공익법인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기부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의 문제, 수익사업 개시신고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며
많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 문제에 대해 ‘출연받은 재산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기부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의 재출연은 목적사업과 무관한 출연재산의 사용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증여세 면제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재출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출연 시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이 무엇인지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