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익법인 사업 구분과 법인세법 상 사업 구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구분방식과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의 구분방식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실무자께서는 해당 차이를 숙지하고 구분 경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사업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 의무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업을 ‘공익목적사업’부분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공익법인회계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구분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며,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그 외의 사업(‘비수익사업’)으로의 구분이 필요하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와 세무의 사업구분 차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비수익사업의 구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기타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업부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특정사업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면서,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 상 사업구분과 법인세법 상 사업구분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전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입장료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자면,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주요 수익의 원천이 1)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금 수익, 2) 전시회 개최에 따른 입장료 수익, 3) 전시장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으로 구성이 될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상 사업의 구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사업구분과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사업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상 Risk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기타사업과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이 동일하지 아니함(일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이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기타사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된다면, 법인세 과세소득 및 산출세액이 과소하게 계산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무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법인세법에 따른 사업구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기준에 따른 사업구분이 다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수익사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