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그 설립목적과 운영성과 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공익법인의 회계성실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는 공익법인의 재정상태와 세금납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공익법인은 추가 납세의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세무조사와의 관계 및 회계감사의견이 공익법인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익법인이 세무조사 Risk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회계감사의견이란?
회계감사의견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통해 얻은 증거에 근거하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회계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적정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한정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부적정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의견거절: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회계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공개되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은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세무조사의 관할, 대상자 선정,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회계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하겠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대상자로 정기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도 성실도 분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와 세무조사 Risk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국세청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성실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관리하는 이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은 영리법인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직접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납세의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Risk를 줄이기 위한 조치
공익법인은 감사의견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Risk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회계처리 방법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인은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발견하면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사인에게 필요한 증빙을 적시에 제공하고, 감사인의 요구에 가능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인은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견거절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의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인은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익법인은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법인은 자신의 설립목적과 운영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