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주요 사항 6가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은 모든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공익법인법 제2조).

이하에서는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공익법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임원, 직원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제5조)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제6조~제9조)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재산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제11조)

– 공익법인의 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회계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공익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공익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벌칙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제19조)

마치며

공익법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익법인법은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들의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할 때 이 법을 참고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이름이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으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을 위반한 공익법인을 불성실한 공익법인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내용 중 중요한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고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한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